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0여 회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은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 방조 등)로 기소된 또 다른 40대 여성 B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4일부터 지난해 5월 16일까지 108차례에 걸쳐 병원에서 B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9만 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고 자신은 진료비나 약제비 지급의무를 면한 혐의로기소됐다.
B씨는 같은기간 8차례에 걸쳐 A씨가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병원에 공단부담금 72만 원을 부담하게 하고 A씨가 진료비나 약제비 지급 의무를 면하게 하는 등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전과로 두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그 기간이 짧지 않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을 모두 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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