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입시 비리 관련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 2심 집행유예로 감형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