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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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재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민주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도 각 30만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 등을 받았다.
같은 해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광주시장에 출마할 예비 후보를 식당으로 불러 모 협회 임원진들에게 인사를 시킨 후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임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그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대표 캠프 관계자로부터 3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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