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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미만 전기차에 최대 650만원 보조금 지급…중국산 배터리는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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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06 13:51:16 수정 : 2024-02-06 13: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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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개편으로 올해부터 5500만원 미만의 전기차를 구입한 이용자는 지난해보다 30만원 줄어든 최대 6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폐배터리의 재활용 가치를 판단해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는데 상대적으로 재활용 가치가 낮은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이용자는 불리한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6일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치가 중·대형 최대 68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경·소형 최대 58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감액된다고 밝혔다. 성능보조금 단가가 감액되고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가 도입된 데 따른 영향이다.

서울 용산역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단가는 100만원 감액하는 대신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 차등 폭을 넓힌다. 중·대형 차량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구간을 500㎞로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 미만 차량은 지원을 대폭 축소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주행 가능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셈이다.

 

충전속도에 따른 혜택도 제공된다.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이 제공되며 차량정보수집장치 탑재차량을 구매할 경우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이 지급된다.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도 도입된다. 배터리효율계수는 그간 전기버스에 적용됐는데 승용차에도 도입돼 에너지 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한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배터리환경성계수는 폐배터리 재활용 가치를 판단한다. 배터리 1㎏당 유가금속 가격을 나눠 판단하는데 재활용할 유가금속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유가금속이 상대적으로 적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덜 받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LFP 배터리는 중국 배터리업체들에서 많이 사용해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등 외국 제조차가 불리할 수 있다.

 

택시에 대한 지원금은 늘어난다. 택시용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금이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0년/50만㎞ 이상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은 3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의 모습. 뉴시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시 국비 보조금이 20%(기존 10%)로 늘어난다. 이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는 10%를 추가해 총 3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은 기존 57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200만원 낮아졌다. 기본가격이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의 50%만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5300만원으로 더 높아진다. 환경부는 보조금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을 높여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버스의 경우 1회 충전 후 주행거리 500㎞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차량은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규모는 지급요건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당초 국내 공인 시험기관에서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승합차가 배터리안전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기존 기준에 차량정보수집장치를 탑재하고 충전 중 무선통신 등으로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는 차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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