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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태원특별법·김건희특검법, 여야 합의로 총선 후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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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22 21:53:32 수정 : 2023-12-22 21: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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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특조위 구성 두고 입장 엇갈려
巨野,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
표심 노린 정략적 입법 폭주 멈춰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특별검사 관련 조항을 없애고 내년 4월 총선 이후 시행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야는 어제 특조위 구성 여부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진상조사 기구 설치 조항을 특별법에 넣은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도입이 가능한 조항은 삭제할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진상 규명은 수사 기관의 몫”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과 함께 김건희특검법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들 법안이 총선 전까지 정국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 “특조위만 구성된다면 특검 관련 부분은 협의 과정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당에 전달했다”면서 “진상조사가 1년 넘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 이후로 시행을 연기하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의 특별법에 맞서 진상 규명의 근거 조항을 없애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따로 발의한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별법을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특조위 구성이 정쟁을 유발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특조위 구성에 집착하는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특별법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진상을 재조사할 특조위는 검경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요구를 할 수 있고 국회에 특검 임명도 요청할 수 있도록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특조위가 검찰에 압수수색을 하라고 직접 의뢰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특정인에 대한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활동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로 잡았다. 총선 때까지 참사 이슈를 이어가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4년 발생 이후 8년 동안 9차례 수사와 조사를 되풀이한 세월호 참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국가 기관이 총동원돼 세월호 참사 진상 밝히기에 나섰다. 검경 수사, 90일간의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특조위 조사, 선체 조사위 조사 등이 되풀이됐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됐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커녕 사회적 불신과 갈등만 깊어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난 사고는 외려 더 늘었고, 재난 예방이나 대처 수준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비극적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로 55일간의 국회 국정조사 등이 실시됐지만 새롭게 드러난 건 없었다. 김건희특검법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부인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조사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수사에서도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는데 다시 따져보자는 건 총선을 겨냥한 거대 야당의 횡포일 뿐이다. 민주당은 ‘총선용’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 문제되는 조항들을 없앤 뒤 총선 이후 여야 합의로 시행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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