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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논란’ 광장시장… 직접 가봤습니다 [미드나잇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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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27 20:00:00 수정 : 2023-12-18 18: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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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유명 유튜브 채널서 모둠전 ‘바가지 논란’
여전히 카드 결제 불가…현금·계좌 이체만 가능
상인 “호객행위나 추가 메뉴 강요는 잘못”
상인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1만5000원짜리 모둠전으로 논란인 광장시장을 지난 24일 방문했다. 이곳 한 노점에서 순대와 잔치국수를 먹었다. 순대는 8000원, 잔치국수는 4000원. 이곳은 현금결제와 계좌이체만 가능하다. 그렇게 한쪽에서 식사하는데 한국인 중년 여성 손님 3명도 노점에 들어섰다. 추운 날씨에 어묵을 주문했지만 3000원짜리 어묵으로는 자리에 앉을 수 없었다. 손님들은 앉아 먹기를 원했지만 상인은 “밖으로 나가면 낱개로 파는 곳이 있다”며 손님이 앉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오전 영하의 날씨에도 광장시장에는 외국인을 비롯한 방문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뤘다. 김지호 기자

한류 관광 중심지로 각광받던 광장시장은 최근 1만5000원짜리 모둠전 한 접시가 유튜브에 공개된 이후 적은양과 불친절한 태도로 여론 뭇매를 맞고 있다. 상인은 “더 먹어보고 시키겠다”는 유튜버 요구에 잇따라 추가 주문을 요구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강제로 주문을 요구하고 카드도 안 받는다” 등 주인 태도를 비판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바가지 논란’이 커지자 광장시장 상인회는 결국 해당 노점에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런 사연에도 지난 24일 광장시장은 외국인 여행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상인들은 “오네상”, “오이시” 등 일본어도 구사하며 외국인 여행객을 자리에 앉히기 위해 여념 없었다. 시장을 구경하는 여행객은 연신 고개를 두리번거렸고, 카메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기도 했다. 다만 논란이 된 노점은 이날 천막이 덮여 있는 상태였다.

 

한파가 기승이던 지난 24일 광장시장 한 노점에서 순대와 잔치국수를 주문했다. 순대는 8000원이며, 잔치국수는 4000원이었다. 김지호 기자

시장을 둘러보다 가장 먼저 방문한 노점에선 떡볶이를 주문했다. 3000원에 큼지막한 떡이 6개. 떡볶이 한 접시와 함께 어묵 국물을 종이컵에 떠주었다. 옆에는 일본인 관광객 2명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들은 떡볶이와 김밥을 주문했다. 떡볶이를 먹기 시작하자 중국인 관광객 3명도 자리에 착석했다. 영상처럼 카드결제는 불가했고, 현금계산이나 계좌이체만 가능했다.

 

비가 내리던 27일 오전에도 광장시장을 다시 방문했다. 이날 방문한 곳은 논란이 된 전집과 같은 구역에 있는 노점이다. 이곳에서 1만5000원짜리 모둠전을 주문했다. 동그랑땡 2개, 호박전 2개, 산적 1개, 명태전 1개(3조각), 김치전 1개(3조각)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 역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결제할 수 있었다. 상인은 “광장시장에 있는 노점 모두 카드 결제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광장시장 한 노점에서 3000원짜리 떡볶이를 주문했다. 김지호 기자

상인은 최근 유튜브에서 논란이 된 광장시장 바가지요금에 대해 알고 있었다. 상인은 “물론 호객행위를 하거나 추가 메뉴를 강요하는 행위는 잘못됐다”면서 “그럼에도 재료비가 많이 올랐고, 전기세와 수도세 등의 가게 관리비를 내고 나면 얼마 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료값과 인건비를 생각하면 (모둠전 가격이)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즉 각종 재룟값을 고려하면 모둠전 1접시에 1만5000원은 비싼 게 아니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27일 오후 12시경 논란이 된 전집과 같은 구역에 있는 노점을 방문해 1만5000원어치 모둠전을 주문했다. 김지호 기자

또 카드 이용이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차례 세무서에 방문했지만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답했다. 상인은 “지난해와 작년에 3차례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 방문했다”며 “그러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았고, 결국 사업자등록도 카드 가맹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의한 결과 종로세무서 관계자는 “종로구청 보건소에서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며 “아마 관련 서류가 미비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상인회 관계자는 불거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조병옥 종로광장전통시장상인총연합회 이사는 “외국인 방문객이 늘어나고, 세계적으로 이목이 쏠리는 만큼 광장시장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위생, 서비스, 결제방식 등을 주제로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유명 유튜브 채널 영상에 등장한 광장시장 한 노점의 모둠전. 1만5000원에 비해 적은 양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유튜브 채널 ‘희철리즘’ 갈무리

조 이사는 “좁은 시장을 이동할 때 안전을 위해 주 1회씩 캠페인을 벌여 상인회 직원이 특정 복장을 착용하고, 안내할 예정이다”며 “광장시장 노점 상인의 서비스 향상과 위생관리를 위해 구역별 상무회 회장들이 직접 해당 구역 노점을 방문해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 내용은 친절한 서비스, 위생 마스크와 위생모 착용 등이다.

 

그는 중량 객관화와 결제 방식 변경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조 이사는 “중량을 객관화시키는 문제는 쉽지 않겠지만 여러 논의를 거쳐 기준안을 만들어볼 예정이다”면서 “카드 결제 문제 역시 행정기관에 문의해 여러모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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