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가 불법 촬영 혐의로 피의자 전환된 가운데, 불법 영상의 피해자가 공식 입장을 내고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황씨 측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피해자는 황씨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계속해서 삭제해 달라고 청해왔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황씨는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런 일들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촬영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면서 “황씨가 이를 동의 받은 것으로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영상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황씨에게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씨가 피해자에게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면서 “피해자는 고심 끝에 유포자의 불법 유포에 대해서도, 황 선수의 불법 촬영에 대해서도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황의조 선수에게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18일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가 나온 뒤 황씨 측 법률대리인은 같은 날 “해당 영상에 과거 황의조와 교제했던 여성 모습이 담겨있으나, 분명한 것은 당시 연인 사이의 합의된 영상이었다”라면서 “황의조는 해당 영상을 현재는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B씨는 지난 16일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앞서 지난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글을 게시했다.
황씨 측은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 등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황씨 측은 지난 6월26일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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