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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똘똘이 잘 돌봐주세요. 이사가는 바람에♡” 견주 황당 메모 ‘공분’

입력 : 2023-11-21 08:39:36 수정 : 2023-11-21 09: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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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살던 이웃이 이사 가면서 봉봉이를 차고에 묶어놓고 가버렸다”
동물보호연대 제공.

 

한 견주가 이사를 간다며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빈집 차고에 두고 떠나면서 남긴 ‘하트(♡)’ 메모가 공분을 일으켰다.

 

비영리 단체 동물보호연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기견 ‘봉봉’의 사연을 전했다.

 

동물보호연대에 따르면 봉봉이는 빈집 차고 안에서 줄에 묶인 채 발견됐다. 옆집에 살던 이웃이 이사를 하는 과정에 봉봉이를 묶어놓고 가버린 것.

 

당시 해당 강아지와 발견된 메모엔 ‘밤톨이’라는 이름과 함께 ‘울 똘똘이 좀 잘 돌봐주세요. 이사 가는 바람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동물보호연대 제공.

 

이에 동물보호연대 측은 “눈물 그렁그렁한 아가야 봉봉이로 다시 살자”라며 새 이름 ‘봉봉’을 붙여줬다.

 

동물보호연대는 “옆집 사람이 이사가면서 묶어놓고 갔다고 한다”며 “3주가 지났지만 (봉봉이는) 입양 가지 못하고 있다. 보호소에서는 매주 안락사를 하고 있다”고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이어 “봉봉이를 3개월간 안정적으로 임시 보호해줄 가정을 찾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글엔 “자기 자식도 귀찮으면 버릴 인간들이네”, “꼭 벌 받기를 바란다”, “하트에 어이 없는 웃음이 나온다”, “뭐가 저리 당당한가” 등 견주를 비난하는 댓글이 달렸다.

 

동물보호법 제97조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014년부터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한 해에 10만 마리 내외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한 반려동물은 총 11만3440마리에 이른다. 이 중 자연사하는 경우가 3만490마리로 26.9%,  인도적 처리(안락사) 당하는 경우가 1만9043마리 16.8%로 나타났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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