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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지원 학생 실태 파악… 종합적 정책 수립 가능 [심층기획-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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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21 06:00:00 수정 : 2023-11-23 09: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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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에 담긴 내용은

긴급 상황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 지원
‘先 지원·後 통보’로 위기학생 방치 예방
학생 정보 시스템 구축… 효율적 관리도
최근 발의 6개월째 공회전 법제화 요원

분절적인 학생 지원 사업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안은 2005년부터 10건가량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월에도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발의됐지만, 법제화는 요원한 상태다.

2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지난 5월31일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제정안)은 학업·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학생별 상황에 맞는 통합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 장관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매년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뉴스1

현재 교육부가 계획 중인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도 이 같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가능하다. 현재 학생 지원 통계는 사업별로 지원받는 학생이 몇 명인지에 대한 통계는 있지만, 다문화가정이면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 등 두 가지 이상 지원을 받는 학생에 대한 통계는 없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현재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는 모든 영역이 분절적”이라며 “다문화가정이면서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심리·정서 문제까지 있는 아이의 경우 기초학력 부분, 교육복지 부분에 아이 정보가 나뉘어있다. 아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복합지원을 받는 학생의 실태가 있어야 보다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학생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이면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이 급증한다는 통계가 있으면 기초학력 지원 시 다문화가정 정책을 별도 구상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지원 정보 구축 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현재는 몇 년간 기초학력 지원을 받아도 언제 어떤 식의 지원을 받았는지, 어떤 지원이 효과적이었는지 등의 정보가 누적되지 못한다. 상담교사가 바뀌면 상담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식”이라고 전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되면 긴급할 경우 ‘선 지원-사후 통보’ 방식으로 학생을 돕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학부모 동의 없이는 학생 지원이 불가능하다. 전문상담이 시급한 자해 학생이 있어도 학부모와 연락이 안 되거나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방치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던 아이의 학부모가 치료를 거부해 수년간 어려움을 겪은 적 있다. 결국 학부모가 마음을 바꿔 아이가 치료받으면서 굉장히 좋아졌다”며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아도 위기 상황에선 학교가 선제적으로 아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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