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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관위 출범 늦추나…출범시한 '총선 90일전'으로 당헌개정

입력 : 2023-11-20 16:31:24 수정 : 2023-11-20 16: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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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공방 등 안정화돼야…지금 추세면 12월 중순엔 공관위 구성"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 땐 당협위원장 즉시 궐위 규정도 신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시한을 '총선 120일 전까지'에서 '총선 90일 전까지'로 늦추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20일 의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이같이 밝히며 "공관위 구성 시점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과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8차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하고있다.

기존 당헌대로라면 내년 4·10 총선 120일 전인 다음 달 12일 이전에 공관위를 구성해야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그 시점에 공관위 구성이 어려운 만큼 사문화된 조항을 현실에 맞게끔 수정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당헌·당규대로면 내년 1월 11일(총선 D-90) 이전에만 공관위를 띄우면 된다.

당초 지도부가 당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 의결 논의를 위해 공관위 출범을 내달 초로 앞당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관위 출범 시기가 다음 달 말 이후로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혁신위 활동 기간이 12월 24일까지인데 공관위가 늦게 구성될수록 혁신안 의결이 미뤄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12월 9일 정기국회가 마감되고 탄핵 공방, (법안) 거부권 공방 이런 것이 안정화되면 조속히 공관위를 구성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지금 추세대로면 12월 중순경에는 공관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위의 안들이 다소 이상과 현실 사이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지도부와 당이 (혁신안) 취지를 존중하면서 가장 현실에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게 지금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고위는 이와 함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 즉시 궐위된 것으로 본다'는 당규 신설안도 의결했다.

앞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해제된 이준석 전 대표(노원병)와 태영호 의원(강남갑) 등의 당협위원장 복귀 여부가 논란이 되자, 당협위원장이 일정 수위 이상 징계를 받을 경우 곧바로 사고 당협이 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는 또 지역구 후보자 공관위원의 '겸직' 조항을 삭제해 비례대표 후보자 공관위원을 함께 맡을 수 있도록 한 개정했다.

이밖에 총선에서 국민공천배심원단을 운영할 때 배심원단에 검증이 안 된 인사가 포함될 경우에 대비, '공관위 의결과 최고위 승인으로 배심원단 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최고위를 통과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23일 온라인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같은 날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치러진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 사퇴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는 김석기 의원이 단독 출마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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