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법원, 범죄 피해자 공탁금 권리·정보 보호 강화 추진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3-11-20 05:50:00 수정 : 2023-11-19 21:46:2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공탁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대리인 등 인적 사항 익명 처리

범죄 피해자의 공탁금 관련 권리와 정보·사생활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탁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개정안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자가 공탁금에 관한 권리를 신속히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증명서는 공탁법에 따른 형사공탁 절차에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거나 공탁금을 원치 않는 피해자가 공탁소에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기 위해 첨부해야 하는 서면이다. 당사자가 법원이나 검찰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기존 방식에서 형사공탁 사실을 통지받은 법원이나 검찰이 직권으로 증명서를 발급해 공탁소에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공탁 관계 서류와 전자기록에 대해 열람 및 사실 증명 청구가 있는 경우, 피공탁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포괄승계인(타인의 권리·의무를 일괄해 승계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까지도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익명) 처리를 한 뒤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은 피공탁자 인적 사항만 익명 처리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엔믹스 설윤 '청순 매력'
  • 엔믹스 설윤 '청순 매력'
  • 아일릿 원희 '상큼 발랄'
  • 미연 '순백의 여신'
  • 박보영 '화사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