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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AI 등 신사업 진출” 공시 기업 절반, 추진현황 ‘0’

입력 : 2023-11-19 20:32:57 수정 : 2023-11-19 20: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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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당 기업 129개사 점검
“투자자 기만 위법행위 엄정 대응”

새롭게 이차전지, 인공지능(AI), 가상자산·대체불가토큰(NFT) 등의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공시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아직까지 사업 추진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메타버스와 가상화폐·대체불가토큰(NFT), 이차전지, AI, 로봇,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등 주요 7개 테마업종의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업종을 신규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 233개사 중 55%인 129개사가 현재까지 관련 사업 추진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해당 신사업 미추진 기업들은 다년간 영업손실 및 자본잠식 등으로 재무·경영 안정성이 낮고, 관리종목 지정 해지 및 상장폐지 모면 등을 위해 부적절한 회계처리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사업 추진 발표 이후 대주주 관련자가 전환사채(CB) 전환 및 주식매도 등의 부정거래를 한 혐의가 있는 기업이 일부 발견됐고, 추가 불공정거래 연계 개연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추진 기업 129개사 중 31곳은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공시위반 제재 이력이 있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신사업 추진 발표 전후 과정에서 유상증자 및 CB 발행을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95개사에 달했으며, 이들은 평균 4회에 걸쳐 496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상장사 전체 평균(0.9회·254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금감원은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자금을 조달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 추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만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는 중대 위법행위로 간주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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