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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씻지 않고 수영장 들어가려던 여성.. 폭행당해

입력 : 2023-11-19 10:35:29 수정 : 2023-11-19 1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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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제대로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68·여)는 지난해 7월 원주시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40대 B씨가 샤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수영모를 잡아당긴 뒤 수영복 어깨끈도 세게 잡아당겨 찢음으로써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뒤바뀌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항소심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전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과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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