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17일 당정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개 식용 종식 및 동물 의료 개선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현행법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현재도 농지법이나 식품위생법, 환경부 음식물 관련법 등이 있는데 그간 사실 단속을 거의 안 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의장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펫보험을 활성화하겠다”며 “반려동물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헌승 동물복지 국회포럼 공동대표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이 19대부터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가 되지도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며 “지금은 여야가 당론으로 정해 통과시키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촉구했다.
개 식용 금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강한 의지를 보인 법으로, 여당 내에서는 ‘김건희 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양당은 그간 ‘개 식용 금지를 위한 모임’을 만들고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해왔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1150여개, 도축 업체는 34개, 유통 업체는 219개, 식당은 1600여개다.
현재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당정이 후속 대책을 마련하면서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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