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과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를 베낀 속칭 ‘짝퉁’ 제품을 불법 제조·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가 짝퉁을 팔아 번 수익금은 24억원이 넘는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디자인 보호법과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한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4억3000만원에 대한 전액 추징도 명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약 3년 동안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원)을 제조·유통시켜 24억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상품을 구입해 이를 모방 제작한 뒤 정품은 반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였다.
A씨는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쌓아온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한 후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차 판사는 “상표권자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했으며, 다수의 직원을 고용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면서도 “정품으로 속이지는 않았고, 소비자들도 상표권 침해 상품임을 인지하고 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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