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YTN의 1대주주 지분을 낙찰받은 유진이엔티에 대한 정부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가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표결 전인 오는 30일까지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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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방통위는 이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유진기업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또 연합뉴스TV의 새로운 1대주주가 된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신청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도 아울러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방통위는 30일 이전 YTN 대주주 변경승인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탄핵에 대한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오는 30일 재발의해 다음달 1일 표결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방통위는 사실상 수개월 ‘개점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방통위는 속전속결로 현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최대주주 변경신청을 낸 유진그룹을 대주주로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YTN 매각 과정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통위가 YTN 대주주 변경승인에 속도를 낼 경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여론에도 힘이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공영방송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있는 여당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계획하는 민주당은 연일 갈등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다시 보고하고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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