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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저 아니에요. 후 진짜”… 전청조가 남현희인 척 ‘인스타 DM’ 보냈나

입력 : 2023-11-15 17:30:11 수정 : 2023-11-15 17: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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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 “전청조가 제 인스타 DM 허락 없이 사용”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 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구속)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DM도 건드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남현희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거 제가 답장한 거 아니다. 저 잠시 자리 비웠을 때 제 폰을 쓴 거다. 후 진짜..”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이 사진에는 남씨와 전씨가 공식적으로 결혼 발표를 한 지난달 24일 한 팬이 전청조의 성별 의혹을 폭로한 내용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가 담겨있다.

 

이 누리꾼은 ‘전씨가 여자이며 구치소 생활을 한 적 있다’고 남씨에게 알렸다. 특히 그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꼭 서류 같이 가서 떼서 확인해 보시라”고 했다.

 

그러자 남씨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해당 답신은 남씨가 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앞서 언론에 공개된 바 있는 ‘전씨가 남씨의 조카에게 보냈다는 메시지’도 꺼내들었다.

 

남씨의 계정으로 전송된 메시지는 “꼭 너 같은 애들이 내 얼굴 봐야 정신차리더라. 겁대가리 없이. 지금도 말하는 게 싸가지 없는 거 봐라” 등 폭력적인 내용이 담겼다.

 

남현희 인스타그램 스토리 갈무리.

 

남씨는 이에 관해 “이것도 저 아니다. 제 인스타 DM을 허락도 없이 사용했다”고 밝히며 분노했다.

 

전씨 사기 사건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남씨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씨와 전씨는 지난달 24일 재혼을 전격 발표했지만, 이후 전씨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고 다수의 사기 전과를 가진 인물이란 사실이 밝혀져 파혼했다.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청조(27)씨. 뉴스1

 

전씨는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10일 구속 송치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사기 피해자는 23명으로 피해 규모는 28억원대에 이른다.

 

또한 전씨는 지난해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에게 임신했다고 속여 7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4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특히 그는 지난 2020년 12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징역 2년3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해오다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사면 이전에 구속 기간을 포함해 형기 90% 이상 복역하고 가석방된 상태였다. 이런 사정 등이 고려돼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형집행을 면제받았다.

 

남씨는 전씨를 상대로 한 여러 고소·고발 건 중에서 그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펜싱학원 수강생 학부모로부터 공범 혐의로 고소 당한 상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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