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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제자에 폭행당한 교사 ‘전치 3주’… 교사들 “교권침해” 탄원서 제출

입력 : 2023-07-19 22:00:00 수정 : 2023-07-19 2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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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6학년생이 수업 중에 폭행
인터넷서 탄원서 1800여 건 접수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사 1800여명이 “심각한 교권 침해”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19일 서울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 A씨가 학생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최근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B군이 상담수업 대신 체육수업을 가고 싶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폭행했다”는 글을 올렸다. B군은 분노조절 등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고, 지난 3월에도 A씨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 아이에게 너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걸 알려 주고 싶다”며 “엄벌 탄원서를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탄원서 1800장이 모였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보호조치와 B군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심의했다. 교권침해 학생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교내봉사부터 전학까지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서울교사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학교 측의 대처가 늦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참 지나 개최됐다”며 “교육청과 교육부는 피해 교사에게 도움이 돼 주지 못하고 있고 오롯이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최근 6년간 교원 상해·폭행 건수는 1249건에 달한다”며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은 가해 학생을 엄벌하고 특단의 교사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에게 상해치료 지원과 심리상담 지원, 소송비 지원, 치유프로그램 참여, 법률자문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B군에 대해서도 1:1 인력 지원, 심리상담 등을 진행한다. 교육부도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학생에게는 엄정한 대응을, 피해 교원에게는 확실한 보호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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