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재판장)는 25일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동료이자 상사인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수년간 쌓아오던 중 권고사직을 당했고, 이에 분노를 일으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고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공업사에서 동료인 B(5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동료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저무는 ‘독주(毒酒)’시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3/128/20260603512843.jpg
)
![[세계타워] 선택과 실패를 존중하는 사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1/128/20260211519104.jpg
)
![[세계포럼] 한반도 ‘단검론’ 논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5/128/20260325521219.jpg
)
![[김병수의마음치유] 마음에 화초 심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3/128/2026060351270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