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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보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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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25 00:15:17 수정 : 2023-05-25 0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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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취소했다.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권 대표의 보석을 허가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 대표는 포드고리차 서북쪽에 위치한 스푸즈 구치소에서 구금 상태로 재판 과정을 밟게 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6일이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포드고리차[몬테네그로]=연합뉴스

앞서 권 대표와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는 지난 3월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위조여권이 발각돼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11일 각각 40만유로(한화 약 5억8000만원)를 내는 조건으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하루 뒤 보석을 허가했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권 대표의 재력에 비해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우려가 있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우리 법무부도 몬테네그로 법원에 권 대표의 보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권 대표는 “코스타리카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여권”이라며 위조 여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위조 여권 등 공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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