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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집 무단침입한 30대 구속…홈캠에 덜미

입력 : 2023-05-20 15:00:18 수정 : 2023-05-20 15: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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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훔쳐봐 알아낸 도어락 비밀번호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30분간 7차례나 무단침입한 남성이 구속됐다.

 

20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여성 B씨의 집에 7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이를 기억해뒀다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홈캠을 구입해 설치했고, A씨의 범행 장면이 홈캠에 찍힌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홈캠에는 A씨가 약 30분 동안 7차례 B씨의 집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집안 가구들을 만져보거나 방안을 들여다본 장면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훼손하지는 않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이달 초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B씨가 도어락을 열 때 비밀번호를 훔쳐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이 궁금했다’면서도 B씨 집 외 다른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A씨가 다른 집에도 들어갔을 가능성도 수사했지만 증거나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여성 혼자 사는 빈집에 교묘하게 들어가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해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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