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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같은 학원 여학생 나체 합성사진 유포한 중학생에 ‘실형’ 선고

입력 : 2023-03-19 09:31:02 수정 : 2023-03-20 16: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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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오로지 피해자 괴롭힐 목적으로 저열한 범행”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8개월 선고 후 법정구속...피고·檢 모두 불복해 항소심 진행 중
뉴스1

 

같은 학원에 다니는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 사진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배포한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모욕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재판 중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말 중학생이던 A군은 SNS에서 찾아낸 B(17)양의 사진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나체사진과 합성해달라’고 한 뒤 딥페이크(deepfake·합성 조작) 사진을 전송받아 이 사진을 게시·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의 공소장에는 2021년 12월19일에도 B양의 인적 사항과 사진이 포함된 이른바 ‘지인 능욕’ 게시글을 성명 불상자에게 올려달라고 한 모욕 교사 혐의도 포함됐다.

 

피해자인 B양과는 같은 학원에 다니지만 서로 알지는 못하는 사이로 드러났다.

 

1심 선고 직전 진술 기회를 얻은 A군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오로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저열한 범행을 했다”며 “모욕적인 글의 내용과 사진의 영상이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 관념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만 14세 소년이라는 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며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A군과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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