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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년간 복지관에서 지적장애인 성폭력…관장은 '사건 은폐' [박명원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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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18 13:07:43 수정 : 2023-03-24 15: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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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지난 2일 법정에 선 A씨는 무릎을 꿇고 항소심 재판부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지난해 열린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던 모습과 정반대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간 각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강원도 한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중증도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B씨에게 수차례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실시한 심리평가 등에 따르면 피해자 B씨의 전체지능지수는 47로 평가됐다. 당시 평가에 참여한 정신과 전문의는 “피해자가 전체지능지수 47로 측정되고 사회적 연령이 ‘7세 8개월’ 수준의 중증도 지적 장애로 진단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던 A씨는 시설 내 난타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가깝게 지냈고 B씨가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검 등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생활실 등에서 범행을 이어갔다. 그의 범행은 이때부터 복지시설을 잠시 그만 둔 2018년을 제외하고 2020년 10월까지 약 4년간 지속됐다.

 

◆복지시설, 4년간 이어진 범행 알고도 사건 ‘은폐’

 

4년간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던 A씨의 범행은 2020년 11월30일 그가 근무하는 복지시설의 다른 사회복지사 C씨가 B씨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을 인지한 C씨는 추가 피해를 막고자 이 같은 사실을 복지시설 원장에게 곧바로 알렸다. 하지만 원장은 2020년 12월11일 A씨를 권고사직 처리했을 뿐 형사조치는 물론 관계기관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복지시설의 사건 은폐로 결국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4년간 장기간에 걸쳐 이어진 A씨의 성폭력 범죄는 한동안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1년 5월14일, 관계기관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됐고 이어진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은 세상에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씨도 A씨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등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했고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제3자에게 발각된 2020년 11월30일부터 약 1년이 지난 2021년 12월2일 기소했다.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범행 발각되자 재판 중 “결혼하자” 속이기도

 

검찰에 기소된 이후에도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초기화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B씨에게 연락해 그와 결혼할 것처럼 말해 혼란을 주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해 추행행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성으로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감정보다는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에서 피해자에 대해 추행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4년의 장기간 동안 반복하여 이루어졌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해 제대로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죄질과 범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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