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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줘" 하며 20만원 '쓱'…충북선관위, '선거인 매수 혐의' 당선인 지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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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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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조합장 당선인 지인이 조합원에게 돈을 건네려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8일 열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을 매수하려 한 혐의로 청주시 한 조합장선거 당선인 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

A씨는 선거 전인 4일 당시 조합장 후보자를 도와달라며 지인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다.

 

A씨는 한 “OOO 조합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현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4호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시 알선 요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 적발된 위법 행위라도 선거일 전과 같게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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