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모텔서 친구 옷 벗기고 폭행… SNS로 생중계한 중학생들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3-03-15 21:00:00 수정 : 2023-03-15 17:36:0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모텔에서 동급생을 성추행하고 해당 장면을 사회관게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중학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등 혐의로 A(15)군을 구속기소 하고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B(15)군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또래인 C군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군에게 위쪽이 일부 얼어 있는 강 위로 건너가도록 하거나 마트에 들어가 소리 지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평소 C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구지검은 C군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조력을 받도록 했고, 범죄피해자지원실에 심리치료와 학자금 지급 등의 긴급 지원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조기에 학폭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변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여자)아이들 미연 '사랑스러운 미소'
  • (여자)아이들 미연 '사랑스러운 미소'
  • 미주 '깜찍한 윙크'
  • 낸시 '너무 사랑스러워'
  • [포토] 장규리 '하트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