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미신고 불법 운영 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단속에 나서 숙박중계 플랫폼을 통해 아파트·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5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미신고 업소 영업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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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영업 숙박업소는 대부분 강이나 바다 등 전망이 좋은 곳에 있으면서 전남을 찾은 관광객에게 대여하고 있으나 이용자 흡연 및 층간 소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등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관련법에 따른 안전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범죄와 화재에 취약해 투숙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 정상적으로 영업 신고한 숙박업소 매출에도 피해를 주는 등 영업질서를 저해하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숙박 중계플랫폼을 통해 도내 100여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아파트 3곳, 오피스텔 2곳을 적발했다.
김신남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2023년은 전남 방문의 해이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국체전 등 대형 행사 개최로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관광객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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