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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건 오토바이 운전자에 발차기 했다 합의금 600만원 물어준 승용차주 사연 [영상]

입력 : 2023-03-13 13:48:15 수정 : 2023-03-14 18: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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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운전자 “보복운전 적용 되지 않는다고 하는 데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
오토바이 운전자 “상황 이해하고 양보해서 합의금 600만원에 해준 것인데 기가 차”
8일 교통사고 블랙박스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운전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쫓아가 시비를 건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국 무술 우슈 도대표 출신 상대의 발차기를 맞고 합의금을 받은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8일 교통사고 블랙박스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상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9일 오후 3시쯤 경상남도 진주시의 4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것이다.

 

우선 차량 운전자 A씨는 도로를 주행하다가 급하게 끼어든 오토바이 운전자 B씨에게 경적을 울렸다. 

 

이에 B씨는 A씨 차량을 쫓아와 “왜 쳐다보느냐”며 시비가 붙었고 욕설까지 오간 뒤 결국 주먹다짐 사태까지 빚어졌다.

 

A씨는 “상대방이 먼저 저를 때렸다”며 “몇 차례 폭행을 참았지만 상대방 폭행으로 제 안경이 날아가 동시에 맞대응을 했다”고 했다. 

 

영상을 살펴보면 A씨는 서로간 물리력이 오가는 동시에  발차기로 B씨 안면부를 가격했다. 

 

A씨는 “상대방이 안면 골절로 인해 8주 진단을 받고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 조서 과정에서 보복운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데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고 전했다.

 

결국 A씨는 병원비를 600만원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8일 교통사고 블랙박스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B씨 측에서는 A씨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 “명예 훼손죄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지난 3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B씨 측은 문자를 통해 “합의금도 그쪽 상황 이해하고 양보해서 600만원에 해준건 데 이럴려고 제보했습니까”라며 “정말 기가 차고 명예 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전했다.

 

예사롭지 않는 발차기 실력을 가진 A씨는 전국에서 1,2,3등 할정도로 우슈 선수생활을 10여년 정도 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도대표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A씨는 “다음에도 시비가 붙으면 그냥 차 안에서 꼭 참고 경찰에 연락하겠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댓글로 “솔직히 폭행은 나쁘지만, 발로 칠 때는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런건 정당방위 해야한다”는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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