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에 노상방뇨를 한 행인 때문에 악취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피해자 A씨의 제보가 영상과 함께 올라왔다.
영상에서는 한 남성이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방뇨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한 남성이 실외기에 노상방뇨를 해 창고에 오줌 냄새가 진동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잡았어야 했으며 CCTV로는 잡을 수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게시물을 접한 사람들은 댓글에서 “딱 보면 지인들은 다 알겠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재물손괴죄 아니냐”, “CCTV가 있을 이유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저런 건으로 수배할 수도 없고 유전자 감식 등을 하며 수사력을 낭비할 수도 없는것 아니냐”며 노상 방뇨를 한 사람을 경찰이 잡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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