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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서 산 상품권이 ‘사용 완료’로… 회사 측 “피해 보상하겠다”

입력 : 2023-01-20 18:03:59 수정 : 2023-01-25 14: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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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제공

 

온라인 쇼핑몰 G마켓(지마켓)에서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도용돼, 일부 고객이 G마켓을 통해 산 ‘미사용 상품권’이 ‘사용 완료’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회사 측은 “사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피해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G마켓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사건 인지 즉시, 아이디와 비밀번호 변경 요청 및 본인인증 절차 강화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사이버수사대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투명하게 사건을 대응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6일 지마켓 고객센터에는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문화상품권이 사용한 것으로 나온다”는 내용의 문의가 접수됐다.

 

최근 G마켓을 통해 구매한 미사용 상품권이 이미 ‘사용 완료’ 됐거나, 간편 결제 서비스를 통해 무단으로 결제 시도가 이뤄지는 피해 사례가 잇따라 보고된 것.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회사 측은 피해 고객의 수와 규모를 파악 중에 있으나,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고객의 계정을 도용해 발생한 사건으로 해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G마켓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적극적인 피해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회사 측은 이번 사고로 인해, 문화상품권의 사용자 식별 번호(PIN)가 홈페이지에 노출되는 문제점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자 문화상품권 구매 시 본인인증 절차 강화 등의 기술적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G마켓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개인정보와 자산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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