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의 성폭행 시도 중 여학생이 건물에서 떨어져 죽음에 이른 것은 사실이지만,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아니라고 봤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서 평범한 동기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면서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112나 119 신고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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