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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추락사’ 가해 학생, 살인죄 면했다 ‘징역 20년’

입력 : 2023-01-20 05:00:00 수정 : 2023-01-20 10: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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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창틀에 있던 피해자를 들어 올리는 행위가 위험하다고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판단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남학생 김모(21·가운데)씨. 뉴시스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 중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2부(재판장 임은하)는 성폭행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1)씨에게 19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평범한 동기 사이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고 피해자 추락 뒤 119신고 등 최소한의 도리도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김씨는 창틀에 있던 피해자를 들어 올리는 행위가 위험하다고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 데다, 피해자를 사망으로 얻을 이익도 없어 김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꾸어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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