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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이르면 죽는다”…14개월 여아 상습 학대한 돌보미 입건 [영상]

입력 : 2023-01-19 09:27:45 수정 : 2023-02-21 17: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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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아동 학대 혐의로 조사 중
서울 홍은동에서 민간 아이돌보미 60대 여성이 14개월 여자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가 턱을 당기고 입을 꼬집는 등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가정 내 폐쇄회로(CC)TV 영상. JTBC 보도화면 갈무리

 

민간 아이돌보미로 일하던 60대 여성이 14개월 여자 아기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모습은 피해 부모가 집안에 설치한 카메라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19일 JTBC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14개월 아기를 돌보며 욕설을 하고 꼬집는 등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살던 맞벌이 부부는 공공 돌보미를 구하지 못해 고민하던 중, 유명 중고거래 마켓과 전단을 통해 직접 돌봄 자리를 구하던 A씨를 알게 돼 아기를 맡겼다.

 

자신을 7년 경력이라고 소개한 A씨는 피해 아동 부모에게 “나 만난 게 행운”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피해 아동 부모는 A씨가 아이를 돌본지 두 달여가 지난 이달 초부터 아이가 분리불안 등 이상행동을 보였고, 이에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CCTV 영상에는 A씨는 아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다 아이를 거칠게 침대에 눕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두 팔을 잡아당기자 아이 목이 뒤로 젖혀진 채 다시 일어나는 모습, 아이가 가지고 놀던 인형이나 색연필을 만지지 못하게 뺏는 모습도 담겼다. A씨는 아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고, 목덜미를 잡더니 턱을 당겨 입을 꼬집거나 욕설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아오, XXX 참… 왜, 뭐, 너 맞는다 맞아” “내비둬, 이 X아, X같은 X, XX아”라고 아이에게 욕설하는 음성은 그대로 영상에 담겼다.

 

A씨는 소파 뒤 좁은 공간에 아이를 가두면서 “못 나오지? 너, 너희 엄마 아버지 왔을 때 이르면 죽어. 알아?”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JTBC에 “예뻐서 했다. ‘이 X아’ 소리 한 번 했다”고 폭언을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가, 녹음 내용을 들려주자 “두들겨 패거나 뭐 이런 것 없다. 아주 죽을죄를 지었다”고 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영상을 본 뒤 “정말 많이 울었다.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다”면서 “마음에 남은 상처는 더 오래간다는데 아이가 기억을 영원히 잊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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