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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모호·과잉 처벌 ‘위헌’ 논란… 헌재 심판대 오를 듯 [연중기획-안전이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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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18 06:00:00 수정 : 2023-01-17 22: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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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서 신청한 중대재해법 위헌심판
법원, 4월까지 헌재 제청 여부 정해야
기각돼도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능해

지난 1년간 한국 사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중, 삼중의 형사처벌이 헌법상 과잉 금지와 평등 원칙에 배치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인데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에 따르면 17일까지 헌재에 접수된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 사건은 아직 없다. 그러나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제기된 만큼 해당 사안이 헌재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많다. 창원지법이 지난해 10월 첫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았으나 3개월 넘게 장고를 거듭하면서 헌재에 제청할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건인 두성산업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가 법원에 제청을 신청했다.

사진=뉴스1

경남 창원시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선 지난해 초 근로자 10명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돼 독성 간염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창원지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 관련 예규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즉 오는 4월까지 제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르면 18일 약 2개월 만에 열리는 공판에서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창원지법이 당사자 신청을 기각하고 헌재에 제청하지 않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은 헌재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각 시엔 당사자가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성산업 측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못 박은 법 제4조 1항 1호와 ‘중대산업재해 사업주 등의 처벌’에 관한 제6조 2항이 “헌법상 명확성, 과잉 금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내용이 모호한 데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세다는 것이다. 일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법정형, 즉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과 같다.

 

법조계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책임 원칙’”이라며 “자기 책임이 있을 때 처벌할 수 있는데, 부하 직원들이 잘못한 데 대해 경영자를 처벌하는 건 법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민사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기업 과실이 있어야 하지만 피해자 보호,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라는 무과실 책임이란 게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은 다르다. 본인이 잘못한 게 없는데 책임지고 처벌받으라는 건 위헌성이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법원이 두성산업 측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다른 중대 재해 사건들 수사와 기소에 영향을 줘 연쇄적인 지연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사건 재판은 정지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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