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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이 받은 ‘사회적 형벌’ 헤아려 달라” 정의구현사제단 ‘탄원서’ 제출

입력 : 2022-12-14 08:34:44 수정 : 2022-12-14 08: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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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조국·정경심 담당 재판부에 지난 13일 탄원서 제출
檢,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징역 5년 등 구형…“증거 외면, 반성하지 않아”
조국, 최후진술에서 “압도적인 검찰권 앞에서 저는 무력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사제 445명의 이름으로 작성된 탄원서가 담당 재판부에 제출됐다.

 

정의구현사제단은 14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을 결정하는 일은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며, 이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온 조국·정경심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제들은 대다수 검사들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자기 자리에서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믿지만,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사용되는 지금, 검찰의 폭주에 제동을 걸고 견제할 수 있는 존재는 법원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줘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면서,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식이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저는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의 PC 안에 있는 몇천 쪽의 문자메시지가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됐고 유죄의 증거가 됐다”며 “압도적인 검찰권 앞에서 저는 무력했다”고 호소했다. 다만,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던 점을 반성하고, 많은 사람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조 전 장관은 말했다.

 

선고는 내년 2월3일 이뤄진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판결도 같은 날 선고할 예정이다.

 

사제단은 탄원서에서 ▲검찰의 수사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먼지떨이식으로 진행된 점 ▲언론이 생중계하듯 수사 상황을 보도한 점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언론의 매도가 조국·정경심 부부에게 가혹하고 견디기 힘들었던 점 ▲정경심 전 교수의 건강이 심각한 상태인 점 ▲부부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등을 받아들이며 성찰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제단은 “사제들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정보 외에 조국·정경심 부부와 가족들의 고통·절망을 다 알지 못한다”며 “언론을 통해 전해진 두 사람의 혐의밖에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를 토대로 보면 지금까지 그 고통은 참담했고 검찰의 잣대는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사제단은 “누구라도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당연하나, 부부와 그 가족들이 받은 ‘사회적 형벌’을 재판부가 헤아려 달라”고 청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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