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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안 하면 혼란” 野 “모든 가능성 열고 논의”

입력 : 2022-12-14 06:00:00 수정 : 2022-12-14 08: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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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말 일몰 앞두고 존폐 기로

與 “종업원 30인 미만 업체 91%가 활용”
업계 “경영난·인력난 부추겨” 강력 반발

野, 노란봉투법과 별개로 처리 입장 밝혀

여당이 이달 말로 폐지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연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업계에서는 법안 만료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경영난과 인력난을 우려하며 입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연말 일몰을 앞둔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와 관련해 “만약 일몰 연장이 안 된 채로 노동시장에 큰 혼란이 생기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12월31일이 지나면 주당 8시간씩 유연 노동제 법안 자체도 일몰로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52시간밖에 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는 30인 종업원 미만 업체의 91%가 활용하고 있다. 일몰 시에는 75.5%가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한다”고 전했다. 이어 “30인 미만 업체 노동시장의 대혼란이 불 보듯 뻔한데도 이걸 외면한 채 일몰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7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연장근로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2년 연장을 요구하지만 민주당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당장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의 연계 처리설에는 선을 그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추가연장근로제이든, 노조법 개정안이든 서로 다른 법이다. 정상적인 절차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민생과 현장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이 법안은 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하고 2024년 12월31일까지로 유효기간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계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강행된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회장은 “영세 기업이 대다수인 건설정비업계는 최근 최저임금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현상 유지도 어려워 그나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업종 특성상 고된 작업 환경으로 인력난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없어지면 경영 상황이 더 나빠질 텐데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병욱·김현우·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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