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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체포 동의안’ 국회 문턱 넘을까

입력 : 2022-12-14 06:00:00 수정 : 2022-12-14 07: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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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구서 보내… 국회에 제출
국회, 16∼18일쯤 찬반 표결할 듯
‘巨野구도’ 체포 동의 어려울 수도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노웅래(사진)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전날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이다.

체포 동의 요구서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오는 15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16∼18일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체포 동의안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체포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다만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 ‘제 식구 감싸기’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검찰은 회기 중 현역 의원인 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로 “수수 금액이 6000만원으로 사안이 중하고, 압수수색 및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 태도와 행적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21대 총선 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노 의원은 검찰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4일에 열겠다며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는 “재판에서 정정당당하게 유무죄를 가릴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진영·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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