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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반발’ 류삼영 총경 정직 3개월… “불복절차 밟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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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14 06:00:00 수정 : 2022-12-14 07: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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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총경회의 해산명령 불복”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사진)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날 류 총경에게 이 같은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당초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했다. 하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시민감찰위 권고와 달리 류 총경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경찰청 징계위에 요구했다. 중징계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포함된다.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7월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주도했다가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 상부의 해산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였다.

지난 8일 열린 징계위에서는 류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 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후 잦은 언론 인터뷰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류 총경은 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경찰청장의 명령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고, 언론 인터뷰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총경은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구제받지 못하면 법원에 징계 결정 취소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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