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법원, 노웅래 체포동의 요구서 송부…검찰 “수사에 정치 일정 고려 안 해”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2-12-13 17:02:16 수정 : 2022-12-13 17:02:1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 ‘시작’돼
12월16∼18일 본회의 표결 전망
민주당 원내 과반…부결 가능성
부결시 제 식구 감싸기 역풍 우려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검찰은 “정치 일정을 고려해 수사 일정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이다.

 

체포 동의 요구서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서는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오는 15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16∼18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 동의안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 제 식구 감싸기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검찰은 회기 중 현역 의원인 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로 “수수 금액이 6000만원으로 사안이 중하고, 압수수색 및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 태도와 행적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국회 상황을 예견해 수사 일정을 정할 수 없고, 수사 상황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라며 “정치 일정을 고려해 수사 일정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1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검찰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연일 반발하고 있다. 노 의원 측은 이날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와 전혀 관련 없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관련 내용을 넣지 못한 것도 실제 뇌물로 받았다는 돈이 없었고, 자택 현금과 검찰 주장의 관련성을 전혀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공무상 비밀까지도 악의적으로 불법 누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
  • 수지 '하트 여신'
  • 탕웨이 '순백의 여신'
  •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