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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가 MB 들러리냐”… 尹 통합인가 꼼수인가 [뉴스+]

, 이슈팀

입력 : 2022-12-13 21:00:00 수정 : 2022-12-13 17: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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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여야 정치인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관계의 시선이 대통령실로 집중되고 있다. 특히 다스 차명 의혹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사면 여부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첨예하게 맞붙는 형국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서부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정치권이 특별사면을 두고 복잡한 셈법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에서 변수는 MB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으로부터 뇌물,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지만,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를 받기 위해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고, 27일 국무회의 직후 최종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시각은 오는 28일로 끝나게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특별사면이 MB의 일정에 맞춰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의 일정을 포함, 성탄절이나 신년사면이 아닌 연말 사면을 결정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시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MB의 특별사면에 대해 여당 안팎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자해지’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의원은 “이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던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통해 집권여당의 당심을 통합한다는 의미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 적폐 청산의 명분을 앞세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검찰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뇌물 의혹을 파헤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확인하고, 법의 심판을 내렸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로 대권을 손에 쥔 윤 대통령 입장에선 진정한 의미의 보수 대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정부는 MB의 특별사면에 대한 여론과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된 김 전 지사의 카드도 함께 꺼내 들었다. 여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김 전 지사의 사면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형이 15년 이상이 남은 이 전 대통령과 내년 5월이면 만기 출소하는 김 전 지사를 같은 선에서 놓고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데 대해 민주당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보수 지지층의 반대 등을 고려해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을 하되 복권은 시키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윤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김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다.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잔여 형기를 고려해 김 지사는 사면에 그치지 않고 복권까지 해줘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현재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당내 중진의원들까지 유례없는 검찰의 수사 선상에 놓인 상황으로, 김 전 지사 등의 복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뉴스1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직접 범죄혐의를 밝혀냈던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직접 행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별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검찰 시절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사건을 자기 손으로 사면하는 것은 스스로 수사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평소 소신인 법과 원칙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의 경우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의 경우 정치인이 아니고,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으로 수감된 상태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특사 대상으로 각각 거론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40%를 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야 정치인들의 특별사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여권 측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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