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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 하이트진로 노조원 48명 檢 송치

입력 : 2022-12-14 06:00:00 수정 : 2022-12-14 08: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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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침입·업무방해 등 혐의

지난 8∼9월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4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간부 등 조합원 4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8일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열린 '고공농성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지난 8월16일 계약 해지 직원들의 복직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가압류 취하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옥상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였고, 하이트진로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화물연대가 지난 3월부터 파업을 벌이던 중 점거 농성까지 진행한 것으로,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 화물운송 위탁사가 지난 9월9일 운송료 인상과 파업 책임자 운송 계약 해지 등에 합의하면서 농성은 해제됐다.

하이트진로 측은 당시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종 합의 후 사측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이와 별개로 노조의 불법행위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넘기며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집시법 위반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의 경우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집시법 위반 혐의는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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