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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8개월 만에 대북 독자제재 단행

입력 : 2022-12-13 18:40:00 수정 : 2022-12-13 22: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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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개발 北 인사 8명·기관 4곳 추가

유럽연합(EU)이 8개월여 만에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EU 관보에 따르면 EU 외교이사회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개발에 직접 관여하거나 자금을 댄 북한인 인사 8명과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사진=EPA연합뉴스

제재 대상 개인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조선노동당 산하 연봉무역총회사, 제2자연과학원 소속 및 관련 인사 총 8명이다. 기관으로는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로케트공업부를 비롯해 산하에 있는 로은산무역회사, 북한·중국 해상에서 활동하면서 불법 선박 간 환적으로 북한에 정제된 석유 제품을 전달한 유조선 유니카 및 뉴콘크호가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EU의 추가 제재 대상은 대부분 미국, 한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포함돼 있다. 관보 게재에 따라 제재는 27개 회원국에서 즉각 발효되며, 대상자 및 단체의 회원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도 금지된다. EU 대북 독자 제재 명단에 포함된 개인은 73명, 기관은 총 17곳으로 늘었다. EU가 예고 없이 발표한 이번 추가 제재는 올해 들어 급격히 늘어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과 궤를 맞추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EU는 앞서 지난달 5일과 1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U는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가 급증하고 글로벌 핵확산금지 체제를 지속해서 훼손하고 있는 것을 규탄한다”며 “북한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관련 당사국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EU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같은 해 11월 독자 제재를 채택한 이래 지속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에 대한 조치를 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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