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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격’ 노영민 소환조사…첩보 삭제 관여 여부 집중 추궁

입력 : 2022-12-14 06:00:00 수정 : 2022-12-14 07: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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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북송’ 이어 두 달 만에 檢 출석

유족 측 “14일 文 前대통령 고소”
직무유기·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피격 공무원 유족은 북한에 즉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3일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유족이 지난 10월 노 전 실장을 고발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노 전 실장은 2019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 측근이다. 이씨가 북한군에 살해돼 시신까지 소각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과 참석해 군 첩보 내용을 공유하고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서 전 실장을 구속 기소하며 문제의 관계장관회의에서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 회의가 끝난 뒤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과 국정원의 첩보 보고서 등 46건이 삭제됐다. 특히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대북 반감 확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고자 월북을 조작하고,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과 차별화하려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상대로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관련 첩보 삭제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지난 10월 검찰 조사를 받았다. 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CJ그룹 계열사)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출국 금지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대통령에게 사건 발생 및 조사 결과를 대면보고 했던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3일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이씨 유족은 14일 중앙지검에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이씨가 북한군에 살해될 것을 알면서도 살해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방조 혐의로는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내년 1월2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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