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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시선] 尹정부 노동개혁과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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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13 22:51:31 수정 : 2022-12-13 22: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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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에 따라 노동문제 해결 천명
화물연대 불법행위 반드시 책임 물어야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되면서 많은 국민이 우려의 눈길을 보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하여, 화물연대와 정부가 강 대 강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지만 큰 충돌 없이 종료되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조합원 투표로 대응하였지만, 투표 결과 총파업 철회가 가결되었다.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은 지난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법에 따라 원칙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파업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도 컸기 때문이다.

화물연대의 무리한 파업이 끝나 다행이긴 하지만, 파업으로 인한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대 업종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 문제는 남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다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경제위기가 거론되는 시점에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안긴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파업에 대하여 법과 원칙을 선언한 이상,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 헌법학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은 제32조에 근로권을 규정하고, 제33조에서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번 파업처럼 노동관계법이 정한 파업의 경우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법의 범위 내에서 파업은 노동조합의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사측과 단체협상이 결렬되면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할 수 있다.

헌법이 결사의 자유와 별개로 특별하게 근로자에게 단체결성권을 부여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업자 또는 고용주에 대하여 상대적 약자로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헌법은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만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치적 요구 등과 같은 이유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위법이 된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노동문제를 다루겠다고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국회는 야당이 다수당이고, 야당의 주도하에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에 면책을 중심으로 한 소위 ‘노란봉투법’이 발의되어 있다. 단체행동권에서 파업은 노동조합의 견해를 직접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임은 분명하다. 근로3권 자체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근로3권 보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의 체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헌법이 근로3권을 보장함으로써 노사관계를 기본적으로 대립적·투쟁적 관계로 보고 있지만,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사측과 협력적·참여적 관계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참여법을 제정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근로자의 근로권과 근로3권이 기본권이라고 하여도 헌법을 벗어나서 이를 보장할 수는 없다. 이번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서 보여주었듯이 법과 원칙에 따라 노동문제도 풀어나가야 한다. 근로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파업에 대해서도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서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구나 법에 따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운송사와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고, 이는 노동 분야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대하여 관용을 말하는 것은 법치국가가 요구하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번 정부의 대응을 보면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보호의 기준에 따라 노동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본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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