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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14일 文 고소…직무유기·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혐의

입력 : 2022-12-13 16:00:24 수정 : 2022-12-13 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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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준씨 유족, 살인방조는 적용 않기로… 허위 공문성 작성·사자 명예훼손·직권 남용 책임도 물을 예정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10월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은폐 의혹 관련해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고 나오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14일 고소한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13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죄·허위공문서작성죄·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직권남용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씨가 북한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문 전 대통령이 즉시 북한에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점을 ‘직무유기죄’로 보며,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단정했던 해경의 발표는 ‘사자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북한군이 이씨를 총격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던 국방부 설명이 나중에 ‘시신 소각 추정’으로 바뀐 데 대해서는 ‘직권남용’ 등이 적용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을 살인방조죄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이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6월 언론브리핑에서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 수사 결과를 1년9개월 만에 뒤집었고, 국방부도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던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은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최종 결정한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 9일 기소했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14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원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지난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서 전 실장에게서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정원 문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지만,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13일 사건 당시 문 전 대통령에게 사건 발생과 조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던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했다. 사건 후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씨 사건을 은폐하거나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노 전 실장이 이에 관여했는지 등을 따져보는 의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신 발표한 입장문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관해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면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문 전 대통령은 경고했다. 정권이 바뀐 후 대통령에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는 지적 등을 포함한 문 전 대통령의 공식 입장 공개는 검찰 수사가 펼쳐진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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