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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겨냥한 김기현의 경고 “헛된 완전범죄의 꿈은 이제 접으시길 바란다”

입력 : 2022-12-13 15:21:13 수정 : 2022-12-13 15: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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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유동규의 KBS 인터뷰 언급 후 “이 대표 정치적 목숨 칠 날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유동규·남욱 일방적 주장 언론 도배…국민의 눈과 귀 가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헛된 완전범죄의 꿈, 이제 접으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이 모두 구속기소된 가운데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 돈을 건넸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턱 밑까지 조여오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칼날이 이제 이 대표의 정치적 목숨을 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내다봤다.

 

앞서 KBS는 같은 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혐의에 2013년 설부터 세 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에게 1000만원씩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 혐의에 대해 ‘이재명 지사를 위해 준 돈’이라며 말했다고도 전했다. 공개된 인터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시장은 하기 어려운 것들, 남들이 못 챙길 것들은 제가 다 챙겼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자금 흐름이나 용처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는 모두 유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잠 못 이루는 밤이 더 길어질 것 같아 보인다”며 “양파껍질 까듯이 까도 까도 비리가 계속 끊임없는 비리 릴레이가 연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 의혹의 진실 때문에 속 타는 그 심정 이해 못 할 바 아니지만, 그런다고 지은 죄가 덮어지겠냐”고 물었다. 또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나는 인과응보는 만고불변의 진리”라며 “이재명 대표는 철 지난 ‘정치탄압 희생자’ 코스프레 그만하라”는 말과 함께 “어차피 게임은 끝났다”고 쏘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성명불상 검사와 수사관을 고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 정태호, 김남국, 박범계, 박찬대, 전용기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겨냥해 “주범을 풀어준 검찰”이라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안중에도 없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13일 성명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을 언론에 도배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이 대표와 주변 인사를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한다면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KBS 인터뷰에서 ‘재판에서 말하겠다’던 유 전 본부장의 답변이 ‘증거는 재판에서 밝히겠다’는 범죄 혐의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언론에 흘리는 검찰과 똑 닮아 있다고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주장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면서 “정치검찰로 전락해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검찰의 끼워 맞추기식 무차별 폭로전, 범죄혐의자의 증언을 무기 삼은 표적 수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미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들이 내놓은 일방적 진술의 모순점이 드러나고 있다. 법정에서 조작 수사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지난 12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성명불상의 검사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 전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에서 수사 관련자만 알 수 있는 직무상 비밀을 피고발인이 특정 언론에 누설했다며, 보도 시각까지 재판부와 변호인은 공소장을 받아보지도 못한 상황이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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