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전현희, 감사원 ‘직권 남용 수사’ 의뢰에 “한동훈·이상민도 이해 충돌인가” 반박

입력 : 2022-12-13 14:36:54 수정 : 2022-12-13 22:00:2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감사원, 대검에 수사 의뢰…전현희 “공권력 정권 입맛 맞춰 사용. 감사원 행태야말로 법치주의 근간 무너뜨리는 직권 남용” 비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2년 반부패주간·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자신을 수사 의뢰한 것을 두고 “같은 논리라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직권남용이자 이해충돌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에 “(감사원의 주장대로라면) 추미애 전 장관과 똑같이 자녀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본인도 고소인으로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해충돌인가”라고 물었다.

 

또 “같은 논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본인이 피의자로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해충돌인가”라고 반문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전 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에 개입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권익위가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배경에 전 위원장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적 이해관계인의 지위 ▲직무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한 장관과 이 장관을 이해충돌로 보기 위해서는 “장관이 본인이나 자녀 등 사적 이해관계자 수사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長)에게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여야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추 전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는 공문을 윤 전 총장이 권익위에 보내왔다고 거듭 밝혔다.

 

이같은 근거에 따라 “(추 전 장관은)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유권해석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잣대대로라면 한동훈·이상민 장관도 이해충돌로 해석해야 한다고 권익위에 사실상 종용한 셈”이라며 “감사원은 그런 결론을 원하는가”라고 따졌다.

 

이어 “감사원의 권익위원장에 대한 수사요청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가 없었다’는 답변을 무시하는 것이고 헌법이 부여한 감사권한이라는 국가공권력을 자의적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춰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감사원의 행태야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
  • 수지 '하트 여신'
  • 탕웨이 '순백의 여신'
  •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