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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자택·사무실 압수수색...‘재산은닉 조력 혐의’ 화천대유 임원 2명 체포

입력 : 2022-12-13 14:24:51 수정 : 2022-12-15 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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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하고 숨긴 혐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검찰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대장동 개발 수익 중 일부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13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된 2명은 이날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범죄수익의 은닉 등 혐의로 김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화천대유 이사를 지낸 최모씨와 공동대표였던 이모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최씨와 이씨는 이날 검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김씨의 주거지, 화천대유 사무실, 최모씨 사무실 및 주거지 등 모두 10여곳이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벌어 들인 범죄수익을 여러 장소에 숨기거나 은닉한 것으로 의심한다.

 

지난 10월 법원은 김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 약 8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때 동결된 재산 외에도 추가로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있다고 본다.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은 대장동 사업으로 4040억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공모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대장동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상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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