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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이상민·한동훈도 '직권남용 이해충돌'인가"…감사원 반박

입력 : 2022-12-13 13:48:57 수정 : 2022-12-13 13: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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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시 검총, 권익위에 "秋장관 수사지휘권 행사한 적 없다"
감사원, 대검에 수사 의뢰…전현희 "공권력을 정권 입맛 맞춰 사용"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자신을 수사 의뢰한 것을 두고 같은 논리라면 한동훈 법무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직권남용이자 이해충돌이라고 13일 강하게 반박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전 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軍) 특혜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에 개입했다"며 그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권익위가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배경에 전 위원장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감사원의 주장대로라면) 추 전 장관과 똑같이 자녀가 경찰수사를 받고 있고 본인도 고소인으로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해충돌인가"라고 물었다.

 

또 "같은 논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본인이 피의자로서 경찰수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해충돌인가"라고 했다.

 

그는 이해충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적 이해관계인의 지위 ▲직무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한 장관과 이 장관을 이해충돌로 보기 위해서는 "장관이 본인이나 자녀 등 사적 이해관계자 수사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長)에게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여야 성립한다"고 했다.

 

그는 추 전 장관의 군 특혜 논란이 불거졌을 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추 전 장관 자녀의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가'를 물었다"고 했다.

 

또 "윤 당시 총장은 추 전 장관이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문을 권익위에 보냈다"고 했다.

 

이같은 근거에 따라 "(추 전 장관은)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유권해석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잣대대로라면 "한동훈·이상민 장관도 이해충돌로 해석해야 한다고 권익위에 사실상 종용한 셈"이라며 "감사원은 그런 결론을 원하는가"라고 따졌다.

 

그는 "감사원의 권익위원장에 대한 수사요청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가 없었다'는 답변을 무시하는 것이고 헌법이 부여한 감사권한이라는 국가공권력을 자의적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춰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감사원의 행태야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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