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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 체류하며 피해자들 돈 뜯어…이집트 보이스피싱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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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13 13:38:40 수정 : 2022-12-13 13: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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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불법 장기 체류하며 범죄 수익금으로 호화 생활을 누린 이집트 국적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이집트 국적 외국인 3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경찰청에 검거된 아랍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공범 유인을 위해 재력을 과시하는 모습. 뉴스1

경찰은 같은 혐의로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체류자 신분인 1명을 추방했다. 해외로 도주한 일당 1명은 인터폴 수배 요청 등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추적 중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 동안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 전환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냈다. 

 

범죄 수익금은 수출품 대금에 섞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 총책에게 전달했다. 경찰이 특정한 피해 금액은 약 3000만원이지만, 검거된 일당은 값비싼 고급 차를 몰며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다.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A씨 등은 자국 내 정치적인 혼란을 이유로 난민 신청 절차를 밟아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그마저도 기간이 종료되자 불법체류를 했다.

 

경찰은 1년여 추적 끝에 경기 동두천 등 전국 각지로 흩어진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 명세 등 생활 흔적을 남기지 않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합성 대마 등 마약에 손댄 사실을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튀니지, 베트남, 이집트 국적의 판매상 3명도 각각 체포했다. 이 가운데 2명은 구속됐고, 일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직전에 붙잡혔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고금리 시대에 낮은 대출이자를 미끼로 서민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며 “기존 대출 상품을 낮은 이자 상품으로 전환해준다는 연락이 오면 일단 범죄로 의심해달라”고 당부했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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