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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세 아동 부모급여 70만원… 유보통합 추진 대비 보육교사 자격 양성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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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13 13:23:46 수정 : 2022-12-13 13: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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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이 추진되며, 이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성 체계를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4차 계획은 저출산이 장기화하고, 맞벌이 증가로 어린이집 이용시기가 당겨지는 상황에 맞춰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뒀다.

 

우선 내년 1월 부모급여가 신설된다. 내년에는 만 0세와 만 1세 아동에 각각 월 70만원, 월 35만원이 지원된다. 2024년부터는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만 0·1세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 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하는 것이다.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에서 약 50만원의 보육료는 차감하고 제공한다.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어 추가 지급은 없다. 부모급여 예산으로 내년 2조3600억원이 편성됐으며, 지원 대상은 월 32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공적 돌봄 기능은 강화한다. 일시적으로 아동을 맡기는 시간제 보육은 정규반과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고, 서비스 신청과 결제는 전자결제 도입 등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일 3시간30분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시간은 내년 4시간으로 확대하고, 대상은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국공립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  지속 확충으로 공공보육이용률을 현재 37% 수준에서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인다. 출생아 수가 감소한 지역소멸 위기 지역에서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교사 수당이나 통학버스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에는 유보통합을 고려한 개편 내용도 담겼다. 유보통합은 이달 내 범정부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단계적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학과제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17과목·51학점(2급), 보육교사교육원에서 22과목·65학점(3급)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발급되는데, 유치원 교사처럼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를 졸업해야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어린이집 교육을 누리과정과 초등교육과정과 연계성을 높이고,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기준도 유치원 원장 기준에 맞춰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4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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